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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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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안내문자 빙자, 보이스피싱ㆍ스미싱 주의보

선제적 대응… “인터넷주소(URL) 절대 누르지 마세요”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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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청장 김진표)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11일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대출 안내 문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신용ㆍ체크카드)나 지자체별 홈페이지(상품권ㆍ선불카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는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을 사칭해 허위 문자를 발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주소 링크를 걸어놓은 안내문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한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를 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 후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사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 등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빙자한 문자나 전화에 각별한 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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