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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기부를 고민하는 A씨. 코로나19 사태로 자신의 벌이도 부족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맘 먹었다. 다만 무턱대고 기부했다간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친구의 조언에 '현명한 기부' 방법이 궁금해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말 동안 대상 확인 후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주민센터(18일)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기부를 받는다. 기부 방식은 △지원금 신청과 함께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원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3개월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부금은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해준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15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기부한 모든 국민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지원금을 전액 기부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면세자는 이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으로 공제를 받아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면세점 이하 소득자인지 확인한 뒤 기부하는 게 중요하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근로자 1858만명 중 과세 미달자는 38.9%인 722만명에 달했다.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10명 중 2명이 면세자다. '좋은 뜻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부를 칭찬하되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소비하는 것도 기부만큼이나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지원금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착한 기부로, 어려운 분들은 착한 소비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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