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할 21대 국회 전반기 1년의 원내 정치는 그중 가장 큰 관심사다. 역대 집권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는 사상 최다인 압도적 과반의 여당과, 통합당 계열 정당으로는 최소 의석의 야당으로 짜인 국회는 지금껏 없었다. 슈퍼여당은 2년 남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입법 속도전을 펴려 할 것이고 미니야당은 사력을 다해 견제에 나설 것이다. 대결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차기 대선 경쟁의 조기 과열까지 겹치면 국회의 생산성 증진은 몽상에 그칠지 모른다. 그래서 더욱 요구되는 것은 민주당의 절제와 통합당의 협력 의지다. 둘을 가로지르는 덕목은 역시 두 원내 지도부의 협상 능력과 기술이 될 것이다.
당장 20대 국회 마지막 의안 처리와 21대 개원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두 사람은 20대 국회의 직무유기에 절망하는 민의를 헤아려야 한다. 20대 임기 말인 오는 29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법안이 무려 1만5천여건이다. 한 건이라도 그 수를 줄이는 게 도리다. 이번 임시회 회기 말인 오는 15일 이전이나 임기 말 이전까지 한 차례라도 더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미 여야간 합의된 과거사정리법안을 비롯해 수많은 법안이 대기 중이다. 공공 의대 설립 법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법안 등 코로나 대응 의안, n번방 사건 후속 법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헌법불합치 법안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은 진통을 예고한다. 지난 13∼20대 원 구성에 걸린 기간은 평균 41일이었다. 국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킨 적이 없다. 달라져야 한다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준법을 강조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내달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야 한다. 신속한 원 구성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예의 '현실정치'는 그리 작동되지 않을 것도 같아 걱정이다. 게다가 통합당의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제3 교섭단체라도 꾸려 자기 몫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시계 제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불행은 없어야 한다.
관례대로 통합당 몫이 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을 담은 여당의 국회법 개정(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추진은 협상에 난관을 조성할 수 있다. 야당은 법사위 기능을 앞세워 입법 견제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여당은 그걸 없애려 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지혜로운 타협을 촉구한다. 일하는 국회는 여야의 의제가 아니다. 의회 전체의 화두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외 임시회 소집 의무화,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단축 등 국회법 개정 협상에서 결실을 이끌길 바란다. 코로나 위기 대응은 두 원내대표가 내내 신경 써서 다뤄야 할 의제일 것이다. 관련 3차 추경을 포함한 여러 대처 방안, 덧붙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등 쟁점 현안에서 역지사지하는 상생과 협치를 기대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