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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마스크 미착용' 벌금 수백만 원…찬반 갈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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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대구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지하철을 타면 최대 벌금 수백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오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