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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오피스텔 주택구분 변경 반려한 구청…법원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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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구청 반려

법원 "국토부 지침은 행정청 내부 지침에 불과"

뉴시스

[서울=뉴시스] 오피스텔 주인이 주택 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해달라는 신고를 하자 이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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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오피스텔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고를 반려한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정판사 박정대)는 지난 3월28일 A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이듬해 12월 부동산 36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5월 두 호실을 제외한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나머지 두 호실은 2019년 3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을 마쳤다.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한다.

해당 건물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이거나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고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마포구청은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국토교통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기준에 불과하다"며 "오피스텔 건축 후 계속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질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A씨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칠 당시 구 임대주택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 전 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마포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오피스텔 각 호실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도 자인하고 있듯 국토교통부 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마포구청의 주장에는 "법 개정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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