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3~4월 소득·매출 급감한 프리랜서·자영업자에 석달간 고용안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르면 6월 15일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무급휴직자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연간 소득(매출) 두 가지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로 논란을 일으킨 '건보료로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안'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연 소득 기준을 두면서 재작년 소득 기준(지역가입자)으로 매겨지는 건보료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특별지원 사업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이달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5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해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항공 지상조업),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 공급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며, 사업주가 오프라인으로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가구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건보료 기준의 가구소득 외에 본인 소득이란 기준을 둔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 때 생긴 정부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초기에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려다가 논란이 일었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소득 정보가 즉각 반영돼 건보료를 통해 파악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가장 최근 건보료가 2018년 소득을 기반(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반)으로 매겨져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소득 감소를 반영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본인의 연 소득을 따질 수 있게 했다. 이진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국장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늦다는 점을 감안해) 가구소득은 건보료, 개인소득은 7000만원 기준,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기준을 두고 신청 시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해 건보료 기준 문제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땐 소득으로 환산하기 편하다는 행정상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시차의 문제가 있고, 특수고용직의 경우 특성상 건보료 기준은 무리가 생긴다.

특수고용직은 실제 업무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제작사 등 특정 사업주에 종속돼 있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용역계약을 맺으므로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다. 사실상 건보료로 파악하는 가구소득은 의미가 없고 최근 소득 변화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

자영업자인 이들의 소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선 국세청 신고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고용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부가 파악한 결과로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매출·소득 감소 증빙 자료로 가져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 있지만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경우에도 떼는 자료라 행정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세청 자료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며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면 오히려 소득 기준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