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세대와 류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 동안 류 교수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는 할 수 없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류 교수는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류 교수를 고소·고발했고, 류 교수는 지난 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추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는 교내 성평등센터(윤리인권위원회)에 류 교수에 대한 ‘언어 성희롱’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건이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교원 징계위에 회부됐다. 연세대의 교원 징계는 윤리위와 인사위를 거쳐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위는 지난 2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사회학과 전공과목 ‘경제사회학’과 교양 과목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수업의 개설을 희망했지만 교원 인사위 결의에 따라 류 교수가 개설을 희망한 교과목에 대한 강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연세대는 사회학과에 대체 강사를 투입한 상태로 현재 강의편람에서 류 교수의 이름은 삭제된 상태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 진술은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라며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원로교수에 대한 징계라는, 대학 내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가공된 허위 사실을 토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발언의 상대방 학생은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모욕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을 취하했다”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같이 포장됐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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