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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지시받고 ‘손석희·윤장현에 사기’ 공범 2명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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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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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모(29)씨와 이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피의자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의 진행 경과와 수사·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김씨와 이씨에 사기·범죄수익금은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조씨에게 전달한 돈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유료회원)들이 조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전용 대화방에 참여한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을 입건했으며 일부를 상대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 또 이들이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을 넘어 파일로 소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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