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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할 박사방 운영 관련자 36명으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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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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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미성년자인 강군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부장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당시 조씨는 재판장 행세를 했다.

강군은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2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박사방' 주요 피의자들 적용 혐의 그래픽[연합뉴스]





검찰, 박사방 참가자 ‘유료회원’ 아닌 ‘범행자금 제공자’로 명시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이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중 기소된 6명과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2명을 제외한 28명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시된 영장을 통해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와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수사하고 있다. 공소장에도 이들을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표현했다.

그렇다고 입장료만 지불한 참가자들이 모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단체조직죄와는 별개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조씨에게 7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 방송사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방송사 기자가 단순히 돈만 입금한 것인지,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려는 36명에 해당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민상‧김수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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