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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불안한 학부모들… "등교 더 미뤄달라" 8만명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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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마스크 착용 감독 어렵다" "등교 선택할 권한 달라" 요구도

싱가포르, 이주노동자 감염 늘자 개학 16일만에 재택수업으로 전환

정부 "확진 나온 학교는 원격수업"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하기로 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코로나 감염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등교 개학으로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가능성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7만8500여 명 동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우선 등교 반대합니다'(3만3400여 명 동의) '등교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1만 5500여 명 동의)' 등 등교 개학을 반대하는 청원이 잇따랐다. 한 청원자는 "학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게 감독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집단 활동이 잦아 학생들 간의 접촉도 빈번하다"며 "단체 식사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섞여 있어도 학교 전체가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나 학생이 등교 선택권을 주장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하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이주 노동자 감염 폭증하자 재택 수업

우리나라에 앞서 등교 개학한 싱가포르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사례도 등교 개학 불안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개학 후 확진자가 폭증한 건 학생 감염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 집단감염이 주원인이란 분석이 있다.

싱가포르는 누적 확진자가 455명이었던 3월 23일 등교를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성인보다 어린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 유치원에서 집단감염자가 20여 명 나왔고 한 국제 학교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등교는 계속됐다. 16일 뒤인 지난달 8일 확진자가 1481명으로 늘자, 재택 수업으로 전환했다. 학생 감염자는 거의 없었지만, 이주 노동자의 집단감염이 확산해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는 게 싱가포르 정부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기숙사에 함께 사는 이주 노동자 위주로 확진자는 크게 늘었다. 4일 현재 싱가포르 누적 확진자(1만8778명) 중 이주 노동자는 1만5833명(84.3%)이다.

학교 문을 여는 나라는 늘고 있다. 유럽에는 감염 확산 중에도 등교하는 나라가 있다. 지난달 15일 유치원,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등교 개학한 덴마크는 당시 6511명이었던 확진자가 4일 9523명으로 늘었다. 덴마크는 학교 운동장을 구역별로 나눠 야외 수업을 권장하고 학생들에게 최소 두 시간마다 손을 씻도록 하는 식으로 감염 확산을 막으려 한다.

지난달 27일 베이징의 고3, 상하이·광둥성의 고3·중3부터 등교를 시작한 중국에선 1m 길이의 막대를 붙인 '거리 두기 모자'도 등장했다. 학생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는 모든 학생 코로나 검사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학생들의 방역 강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를 전후해 발열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교실에서 에어컨을 트는 문제도 고심 중이다. 여름철에, 그것도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듣는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기는 어렵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여름방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전문가들과 가장 최선의 안전한 방법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작정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강도를 약하게 해 교실 내 공기 순환을 최소화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중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학교는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학교에 필요한 방역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도내 학생 5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미리 코로나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등교 선택권

등교 개학이 결정되자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권리나 학술적 개념은 아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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