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현판./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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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와 관련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공개기간이 끝난 경우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는 "공개 14일이 지난 뒤에도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해당 게시물을 집중 탐지해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또 포털, 맘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기한이 끝난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자발적인 삭제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방통위는 사업자나 SNS 운영자 등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871건 파악해 838건 삭제를 완료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나이, 주소지, 가족정보 등이 담긴 공문서로 카페,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것이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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