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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필리핀, 코로나19 격리시설 포화…자국민 임시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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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다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귀국 속도가 빨라지면서 격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시적으로 자국민의 입국도 사실상 금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텅 빈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입국장
[신화=연합뉴스 자료 사진]



4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민간항공국은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8시부터 1주일간 전국 9개 국제공항을 통한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2천명꼴로 귀국하면서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격리시설에 이미 2만명가량이 수용되는 등 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교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일과 8일로 예정했던 미국발 마닐라행 필리핀항공 특별기 운항이 취소됐다.

지난 3월 22일부터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필리핀에서는 또 최근 하루 200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에도 295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9천223명으로 늘었다. 또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어 누적 사망자는 607명으로 증가했다.

당국은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기간에 화물기와 의료품 수송 및 정비 등을 위한 항공기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범정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외교부와의 조율을 거친 국제선 여객기의 출국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출국을 위해 해외에서 승무원만 타고 입국하는 국제선 여객기의 '페리 운항'을 허용해왔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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