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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범죄인 인도 구속 합당…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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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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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구속이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손 씨가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오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청구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지난달 27일 재구속됐습니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과 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 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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