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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어? 왜 13만원이 적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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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약 280만 저소득 가구 등은 해당 날짜에 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가구는 이르면 이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가구로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우선 4일부터 총 지원 대상 가구 중 13%에 해당하는 약 280만 저소득 가구는 신청 절차 없이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4일 오후 5시부터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검증 이후 이달 8일까지 지급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소지한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18일부터 읍·면·동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는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신청 요일제가 해제된다.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도록 4일부터 별도 홈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당장 4일부터 저소득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지만 마지막까지 재난지원금 액수가 변경되는 지자체가 속출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자체 주민들은 당초 알고 있었던 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지원금액 수정은 소득 하위 70%보다 상위 30% 지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상위 30%는 전액 중앙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전부 지급된다. 그러나 하위 70%는 지자체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급됐을 경우 정부가 80%만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80만원만 받게 된다. 이 같은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위 30%와 하위 70%에 지급되는 정부 예산을 합쳐 소득에 관계없이 인구수대로 'N분의 1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액을 정했다. 이런 보정 작업을 거쳐 경기도에서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이 87만원으로 변경됐다.

[지홍구 기자 / 박승철 기자 /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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