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00만원 …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 계좌로 수령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11일부터,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신청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 … 3개월 내 신청 안하면 자동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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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오는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 2171만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100만원을 지급한다"며 지급수단별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가구에 대해서는 4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 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한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 가구의 약 13%에 해당하며, 당초 예상했던 270만가구보다 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중복으로 수급받는 가구 수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특히 현급지금 대상자들의 경우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해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했다.
현금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지원금은 백화점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과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초 취지를 고려, 모두 8월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또 신청 시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된다.
윤 차관은 "이번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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