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반 시작한 손 씨 구속적부심사를 15분 여 만에 마쳤습니다.
손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안에 나옵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재구속됐습니다.
그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손 씨 범죄인 인도 심사는 19일 형사20부 심리로 진행됩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심리 후 손 씨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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