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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 15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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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정문./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심사 심문을 앞두고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3일 오전 15분 만에 종료됐다.


손씨의 구속이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에, 늦어도 4일 오전 10시45분 전에 나오게 된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45분까지 15분 동안 손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손씨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형사소송규칙 제106조(결정의 기한)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르면 이날 자정 전에, 늦어도 4일 오전 10시45분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당초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같은 달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손씨의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19일로 예정돼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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