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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미국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심사 심문을 앞두고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손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손씨의 구속적부심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의 심리로 오는 3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당초 지난달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같은 달 20일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구치소를 벗어나지 못했다.
본안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손씨의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은 오는 19일로 예정돼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있다. 다만 미국에 송환되더라도 인도요청 대상 범죄 중 한국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에서 확정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 자금세탁 혐의로만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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