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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십억 받고 라임 투자업체 허위사실 유포한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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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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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당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억원의 이득을 취한 박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운영한 업체의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이들 업체의 증자 및 신사업 추진 관련 허위 게시물을 여러 인터넷 주식카페에 반복적으로 올려 회원들의 주식 매수를 유도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지급 받고, 매달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후 유료 회원에게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박씨 일당을 체포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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