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일 반납하고 김 전 행정관 등 혐의 입증 위해 밤샘근무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맨 앞)이 지난달 18일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제3자 뇌물 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46)을 구속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지난해 5월∼지난 3월 친구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 용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3600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동생 김모씨를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로 등재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받도록 해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받은 급여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런 뇌물을 받은 김 전 행정관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의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내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는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이번 사태의 핵심 관련자로 꼽힌다.
실제로 라임 상품을 1조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면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피해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비리 사건을 무마하려고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이 커졌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한 유사 투자자문 업체 일당 4명도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범 박모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며, 범행에 가당한 유사 자문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주식카페에 증자와 신사업 추진 등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를 둘러싼 근거 없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해 올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주고,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몇몇 회원들에게서 매월 일정액을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주는 등 무등록 투자 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있다.
한편 수사팀은 연휴에도 출근해 이 전 부사장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밤샘 근무를 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행정관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이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의 모든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수법과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신증권의 전 서울 반포WM 센터장 장모씨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상품을 대거 판매한 혐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조사 중이다.
김 회장 등 라임 일당이 연루된 재향군인회 상조회 관련 횡령·배임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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