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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했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직장인 A 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3항 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 등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보험료인 '소득월액보험료' 등을 가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헌재는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은 가입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며 "이 같은 제재 수단이 없다면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회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2016년부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병원과 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사전에 보험급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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