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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비대면 신청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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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이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신청 방법과 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중 약 2조100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조속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는 기부금 접수 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전 국민께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으로 국민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된 내수도 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람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해 왔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지급 범위도 전 국민으로 확대돼 이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다만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4인 가구 기준 14일간 격리 시 123만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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