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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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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4인가구 '160만원+α'

경기도 "정부안대로 지급시 역차별 발생…차별없게 지급"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민은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는 이미 시군과 함께 정부가 요구하는 지방비 분담액 이상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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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여야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6천억원 증액해 12조2천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중 당초 지급 대상으로 삼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 분담 방식을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하는 바람에 이미 정부지원금 중 지자체 부담금 부분을 이미 도와 시군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받은 도민이 실제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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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 '2가지 트랙'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으면 이를 섞어 시군별로 각 가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설계대로 2가지 예산 분담 방식으로 구분해 지급하면 소득 하위 70%와 상위 30% 지급액의 형평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 설계대로 2가지 트랙 방식으로 지급하면 수원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상위 30%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정부지원금 100만원(전액 국비) 등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소득 하위 70%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지자체 분담 20% 제외)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돼 소득 상위 30%보다 적게 받는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동일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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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따라서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2가지 트랙 예산을 섞어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 등 10만원의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160만원(도·시군 재난기본소득 80만원+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α'를 받을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군 주민은 결국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보다 최소 60만원 이상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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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CG)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련, '100만원이 나왔는데 80만원만 준다'고 일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국비 80만원에 지방정부 돈 20만원을 합해 100만원(4인 가구)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다가 지방정부가 먼저 지출한 것을 인정하고 중앙정부 돈 80만원만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이미 부담분 이상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인 가구 정부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며, 정부가 경기도와 시군에 부담을 요구한 돈은 2만5천원씩 1인당 5만원이다"라며 "그러나 경기도와 시군은 이미 1인당 15만∼50만원씩을 지급한 만큼 중앙정부 재난지원금보다 경기도는 7만5천원씩을, 시군들은 2만5천∼37만5천원씩을 더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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