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공무원 7명에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고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발급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긴 혐의다. 이들은 각각 송파구 모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 모씨(26·구속),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 모씨(24·구속)에게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업무를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같은 법 위반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계부처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것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시 상급자의 승인을 추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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