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에 대해 미국 내 임상 3상 재개를 허가했지만 먼디파마는 지난해 계약금 반환을 위해 설정해놓은 질권을 행사했다.
지난 29일 공시에 따르면 먼디파마는 지난해 5월 7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두 달 전 지급했던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조건 미이행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예금 질권을 설정했다. 당시 인보사는 국내에서 판매가 중지되고 품목허가가 취소될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먼디파마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질권을 설정해둔 것이다. 먼디파마의 예금질권 실행 조건은 △FDA가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FDA가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FDA 임상 재개 허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금 반환 조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계약금 반환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체결된 먼디파마와의 기술수출 계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시에는 '먼디파마와 계약된 기술수출 계약은 질권 행사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당사와 먼디파마는 본 기술수출 계약과 관련해 재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금 반환은 질권 계약 조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수출계약은 폐기되지 않고 유효하다"며 "조만간 먼디파마 측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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