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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저 마음에 안들죠?"…방송심의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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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4·15 총선과 코로나19 확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들이 무더기로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중국 주민들이 각목으로 중국 내 우리 교민의 집을 봉쇄한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중국 공안에 의해 이뤄졌다며 지난 달 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의혹 당사자의 반론이 보도됐음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지난해 12월10일 방송분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오디오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무음이 반복적으로 송출되거나 일부 음성이 겹치는 방송사고를 낸 후 사과방송과 다시듣기 서비스 내용 수정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KBS-1AM '와이파이 삼국지 스페셜'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했다.

이밖에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물 유포 사건을 다루면서 텔레그램 대화방 제목을 노출한 SBS-TV '궁금한 이야기 Y 1‧2부', 21대 총선 개표방송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설명하다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란 표현을 방송한 MBC '선택 2020 1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 등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한 고등학교 졸업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채팅방에 올라온 욕설 등을 노출한 연합뉴스TV '뉴스20'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법적 불이익은 없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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