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29일 밤 11시 이후 처리될 듯
다음 달 저소득층 시작으로 모든 가구 지원 방침
[앵커]
저희가 준비한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되면 다음 달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취재기자 연결하지요.
최재원 기자, 본회의가 곧 열릴 텐데 추경안은 언제쯤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여야가 추경 규모는 합의했지만 실무 작업,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을 작성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야 추경안이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밤 9시에 열리지만 실제 추경안은 밤 11시 이후에야 자정 전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하면서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3조 4천억 원은 국채로, 1조 2천억 원은 다른 데 쓰기로 했던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이 마련된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앵커]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달에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은 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안에 모두 지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월 중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저소득층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들 270만 세대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달 4일 지급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신용카드 충전이나 선불카드, 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 추경안 말고도 다른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가 될 예정이죠?
[기자]
네, 우선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보거나 가지고만 있었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인터넷은행법입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일부 의원들은 사실상 KT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게 하는 'KT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한 차례 부결됐었는데, 이번엔 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리고 다시 지원금 얘기를 해보면, 오전엔 여당 지도부가 자발적인 기부를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17에서 20% 정도가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원금의 20%가 기부금으로 돌아온다면 그 액수는 2조 8천억 원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예산 4조 6천억 원의 3분의 2 정도를 기부로 충당할 수 있단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29일) 행안위는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보는 법안을 통과가 됐고요.
곧 있을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최재원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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