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시민당 "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정숙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29일 부동산 관련 의혹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있는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고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혐의에 대해 내달 4일 정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