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민주당과 시민당이 고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3가지 혐의에 대해 내달 4일 정도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혐의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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