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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檢, '박사방' 공범들 압수수색…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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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의 공범들의 집과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을 비롯해 40살 김 모 씨, 32살 장 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