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박사’ 조주빈(25)이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씨 및 ‘태평양’ 이모(16)군, 사회복무 요원 강모(24)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조씨와 강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
피해자 변호사 “2차 피해 우려, 재판 전체 비공개로 해달라”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 절차 자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얼마 전 공소장이 유출되는 등 피해자들의 직업이나 나이, 신상에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피해 사실이나 정황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절차 전체를 사건 관계인들만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논의해본 결과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범위를 비공개로 해야 할지는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제한적인 비공개 재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국민 관심도 높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충분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며 비공개 재판에 대한 고민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은 공개로 진행하고, 검사가 피고인들의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읽는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피해자 가명을 이용하더라도 피해 정황이 다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은 20여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
조씨측, 일부 공소사실 부인
조씨측 변호인은 검사가 설명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텔레그램 불법 성 착취 동영상 방 광고를 모집하는 글을 게재한 건 인정하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간략히 듣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14일, 대법정에서 열린다. 방청석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비기일에도 강씨의 형이 방청을 왔지만, 방청석 자리가 없어 돌아가기도 했다.
피해자측, "언론보도도 피해자 보호 고려해달라"
박수진 변호사(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이후 피해자들의 신상 보호에 대한 입장을 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둘 다 중요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의 제대로된 처벌을 위한 피해자들의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대위측은 추후 재판 과정 및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한 당부를 내놨다. 먼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상은 조금도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주 공소장을 토대로 피해자 정보를 담은 이른바 '피해자 찾기'식 기사가 보도됐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설령 신고나 고소를 통해 피해자 본인이 밝힌 내용이라든지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보도에 신중해 달라는 취지다.
또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언급을 자제해달라고도 했다. 인터넷상에 아직 피해영상물 캡처 사진이나 판매 게시글이 검색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가명으로 보도하더라도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도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범죄 예방과 사회 정책적 대책 마련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