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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9일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4월 30일 네이버가 애드포스트 일부 회원들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일부가 첨부파일에 포함되는 사고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 내 포함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애드포스트 지급액 등이다. 네이버는 사고 당일 이를 인지하고 수신 확인 전의 이메일을 회수, 삭제 조치했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와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밀리의서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1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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