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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조 씨의 기여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이던 현 모 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7년 7∼8월 딸 조 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부탁해 조 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관련 논문 저자로 등재됐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듬해 12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에 조 씨는 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이렇게 조 씨를 1저자로 올려주고, 대학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위 확인서 등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정 교수와 조 씨는 이를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현 씨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 논문과 관련한 실험은 전적으로 자신이 했고, 논문은 장 교수가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 씨의 논문 기여도가 얼마인지 질문받고 '없다'고 답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조 씨가 검찰 조사 때 '자신이 실험을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 씨는 당시 조 씨가 2주간 체험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원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다기보다는 견학하고 단순한 일을 따라 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출한 결과를 구분해 데이터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는 전적으로 자신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시 장 교수가 조 씨에게 발급해 준 서류는 연구 보고서가 아닌 '체험활동' 확인서라며 연구원 수준은 아니라도 체험활동을 한 것은 맞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해당 실험이 매뉴얼화돼 있는 만큼, 조 씨의 평가 내용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 등도 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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