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또 전날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26)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무단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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