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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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전직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0여명의 주소를 조회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조주빈에게 피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개인정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최씨가 이에 응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최씨는 2019년 1~6월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를 이용해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 주소 등을 무단 조회했다. 이중 17명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했다. 조주빈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밖에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청과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에 기소된 최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강모(24·구속)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던 강씨도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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