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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이번에도 뻔뻔… ‘5월’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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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왜 책임지지 않나” 질문에 쏘아보는 전두환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 마이크를 들이댄 기자를 바라보고 있다. 전씨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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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씨 동행… 거동 어렵지 않은 모습
“군인들이 그런 무모한 짓 했겠냐” 부인
법정서 또 꾸벅꾸벅… ‘사죄’ 물음엔 침묵
사자명예훼손죄 확정돼도 최대 2년형
조비오 신부 측 “미납 추징금 환수해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했겠느냐.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조 신부의 증언 등을 요약하면 5·18 당시 군 헬기 운행 사실은 광주시민 모두 목격했고, 당시 선교사였던 피터슨 목사가 관련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우산 경호 -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후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가고 있다. 5·18 단체가 차량에 계란을 던지거나 달려드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경찰의 통제 아래 큰 정체 없이 법원을 나갔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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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잠을 이겨 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훈 판사는 전씨를 향해 “휴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며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도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조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영상 자료를 제시할 때는 눈을 뜨고 유심히 화면을 바라보기도 했다.

전씨는 앞서 이날 낮 12시 20분쯤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색 넥타이를 매고 마스크를 쓴 전씨는 법정동 출입문 5~6m 앞에 정차한 검은색 대형 세단 뒷좌석에서 내렸다. 법원 후문을 통해 들어와 경호원의 손을 잡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고, 부인 이순자씨도 그 뒤를 따랐다. 거동이 불편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씨 일행이 도착하기 전후로 법정동 주변에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소복 차림의 오월어머니회 회원 20여명은 ‘전두환은 학살 책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비슷한 시간대 광주지법 정문 앞에 마련된 ‘전두환 단죄 동상’ 주변에서도 울분 섞인 발언이 잇따랐다. 5·18민주화운동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 인근에는 경찰 12개 중대 850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재판을 받은 전씨는 1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9시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전씨는 ‘시민들에게 할 말 없냐’, ‘범죄 혐의 인정 안 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미국인 데이비드 벨린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최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우 사자명예훼손 외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돼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조 신부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전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1997년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절반 가까이(1005억원) 납부하지 않았다. 추징금(2628억원)을 모두 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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