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 직접 증거 없어 헬기 총격 입증 못 해
전일빌딩 탄흔·추가 목격 증인 확보로 상황 달라져
5·18 헬기사격 부정한 전두환, 다시 법정 선다(P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995년 검찰 조사 결과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전씨가 이를 알고도 목격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는지다.
전씨 측은 검찰이 19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놓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 기소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선다.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12차 공판에서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995년 검찰 스스로 헬기 사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류에 편승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
정 변호사가 언급한 수사결과는 1994년 검찰이 다룬 5·18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1995년 5·18 증언록을 펴낸 아널드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 등을 소환 조사해 이들의 증언을 들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다. 그 당시 출동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의 증언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해 7월 5·18 사건 전모 수사 발표에서 "군 자료상 공중사격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고 광주 적십자·기독·전남대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관계자 조사에서도 헬기 총격 피해자가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헬기 피격 의심 피해자들이 모두 공수부대원의 사격을 당했다는 반대 증언을 한 점과 헬기 기총사격으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와 피탄 흔적이 없는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같은 해 말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법제정 지시로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1996년 전씨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때도 헬기 사격 수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현장 조사를 하며 "헬기 기총소사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5·18 상황을 10여개의 주요 사건으로 압축하면서 헬기 사격은 "지난 수사에서 이미 결론이 난 줄로 안다"며 제외했다.
20여년이 지나 헬기 사격을 재조사하게 된 검찰은 이번에는 20여명의 직접 목격자와 헬기 파견 부대 근무자의 증언을 확보했다.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이 공중 사격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도 있다.
또 당시 군이 1980년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한 기록이 있다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당시 헬기 사격 주장이 있었지만 사상자를 발견하지 못해 내란 범죄로 기소하지 못했다 기존 검찰 결정과 (이번 기소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과거 검찰의 조사 결과로 현재 검찰의 손을 묶으려는 전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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