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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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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29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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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에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중 당초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1조원을 추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자체 부담이나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기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 밖에도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당에서 반대 이탈표가 발생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곧장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안건 외에도 또 협의·합의될 수 있는 일반 법안들에 대한 처리 일자를 5월 6일로 일단 협의했다"며 "5월 6일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회동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재만 기자 / 박용범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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