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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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 일당에 대한 수사가 고액 회원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간에 1000여명이 모여든 일반 회원방에 있다가 수십만원을 줘야 가입되는 고액방에 어떤 경위로 들어와 범행에 적극 가담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고액방 회원들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일당이 사용한 암호화폐 지갑 정보를 토대로 이들에게 돈을 보내거나 유료 회원으로 활동했던 40여명의 신원을 파악했고, 이들의 혐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방송사 현직 기자도 유료회원으로 70여만원을 송금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도 지난 13일 조주빈을 기소할 당시 고액방 수사 상황을 공소장에 넣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주빈 일당은 70만~150만원을 회비로 받고 일반방에는 공개하지 않는 성착취 영상물에 접근하는 권한을 줬다.
담당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조주빈 일당이 고액방 회원 신상 정보도 미리 파악해 직·간접적인 압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와 암호화폐 송금은 닉네임으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조주빈이 온라인 검색을 통해 닉네임 이상의 신상 정보를 털어 추가 범행에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주빈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속여 1000만원을 뜯어낼 만큼 영리하다”며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도 신상 정보를 캐내 돈을 매달 내게 하거나 추가 사기를 벌이기 위해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주빈 범행 체계 그래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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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소장에는 조주빈 일당이 10대와 20대 여성들에게 접근해 “너의 학교에 조건만남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을 내겠다”거나 “네이버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를 주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홍보해 모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활용됐다. 이들이 가져다 준 주소와 연락처가 피해자를 이중 삼중으로 압박해 더욱 공포감을 줬다는 얘기다.
조주빈 일당은 이같은 방법으로 정치 관련 방송을 하는 유튜버에게도 접근해 “당신이 원하는 중요한 파일을 갖고 있다”며 “USB(이동형저장장치)에 넣어 줄테니 1500만원을 주면 파일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였다. 조씨 공범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크로스 체크한 신상 정보를 이용해 사람을 압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과정을 민첩하게 진행했다”며 “공범들도 이와 같이 압박해 중간에 발을 뺄 수 없게 묶어 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주빈의 법원 심리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오는 29일 오후 조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면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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