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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대법 "몰카범 체포때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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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며 임의로 제출 받은 물건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그 증거능력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6)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의제출된 현행범의 휴대전화를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한 2심 판단을 꼬집으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종래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원심은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한 판결에서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했다"며 "원심으로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휴대전화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를 하거나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A씨의 치마 속을 수차례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한 피해자 5명의 신체 일부 등을 몰래 찍은 혐의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직권으로 경찰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그 안에 저장된 사진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수현장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자신의 죄책을 증명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할 의사가 피의자에게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관념에 어긋나 사법 신뢰를 잃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체포자의 임의제출 진술이 있다거나 사후적으로 임의제출서가 제출됐더라도 구속영장 내지 추가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권한이 있는 우월적 지위의 수사기관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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