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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소속 보육교사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본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들이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을 확인한 뒤 학부모 운영위원장 B씨에게 보육교사들이 노조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습니다.
A씨는 교사들에게 직접 "노조에서 탈퇴하기 바라고, 노조 활동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보육과 맞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A씨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보육교사가 스스로 노동조합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고 소극적 부탁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원장이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A씨와 보육교사 둘만 있는 자리에서 보육교사가 먼저 원고에게 '솔직하게 말해달라'는 취지로 대화를 시작했으나, 원고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 노조의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고의 발언으로 인해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전혀 없다거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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