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외교관 K 씨로부터 들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하고, SNS 등에 게재하며 외교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의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며, (해당) 통화 내용은 기밀이 아니고 국익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통화 내용에서 기밀로 보호될 핵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방일에 맞춰 한국 방문을 협의했다'는 건데, 이걸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던 외교관 K 씨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평소 함께 한미 외교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의견을 나누던 중 (트럼프의 방한 여부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기밀 요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양두원, 편집 : 박승연)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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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외교관 K 씨로부터 들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하고, SNS 등에 게재하며 외교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당시의 기자회견은) 기본적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행동이었으며, (해당) 통화 내용은 기밀이 아니고 국익 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통화 내용에서 기밀로 보호될 핵심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의 방일에 맞춰 한국 방문을 협의했다'는 건데, 이걸 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던 외교관 K 씨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평소 함께 한미 외교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의견을 나누던 중 (트럼프의 방한 여부에 대해) 가볍게 질문을 던진 것뿐"이라며 기밀 요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 열릴 예정입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양두원, 편집 : 박승연)
김휘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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