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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全국민 긴급재난지원금 5월內 지급될까…넘어야할 난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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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全) 국민에게 5월 안에 지급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의견 차이를 보였던 기획재정부가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공식 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기재부에 "추경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당의 협의를 얻어내지 못 하고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청와대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이 경우 전국민 지급이 아닌 당초 정부의 원안이었던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비즈

왼쪽부터 김재원 국회 예결위 위원장(미래통합당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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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추경 심사 공개 질의에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추경 수정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정이 합의한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통한 전 가구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부가 추경안에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김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 규모는 얼마인지, 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할건지 감액예산으로 충당할 건지, (소득) 상위 30%에게도 소득보장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면서 "말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용을 내놓으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수정 추경안이 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기재부, 야당 요구대로 추경 수정안 가져올까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추경 수정안을 기재부가 제출할지가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넘어야 할 첫번째 고비다. 당초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대로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꾸면 3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예산 증액분을 기재부가 추경안에 반영해올지, 혹은 국회에서 증액하고 기재부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갈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것이다.

일단 기재부는 김 위원장이 추경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한 23일 오후 7시 쯤 전국민 지급안에 공식 동의한다는 입장표명문을 냈다. 이 입장표명문에서 기재부는 "(고소득층 기부 방안 등 청와대가 제안한 절충안이)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면서 공을 국회로 넘겼다.

즉 기재부·민주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예산 증액의 공을 넘기고 있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증액시켜 통과시키면 이를 기재부가 동의해줄테니 국회가 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반대로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이미 제출한 추경안을 수정하라고 돌려보내 예산 증액분까지 반영해서 새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靑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면 전국민 지급 포기할 확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넘어야 할 두번째 파고는 결국 당정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버티다 청와대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긴급재정명령권은 중대한 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명령권이다.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요구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청와대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뜻을 굽히지 않아 청와대가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는 경우, 소득 하위 70%로 정했던 정부의 추경 원안대로 갈 확률도 있다. 여당의 입장만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고, 안 좋은 여론이나 정책 부작용에 대해서는 야당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의 입장을 최종 조율해 정리했는데 김재원 위원장이 ‘예산 수정안을 다시내라’고 하고 있어, 시간 끌기용 또는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란 의심을 짙게 가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단,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을 때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이달 16일 시작한 임시국회의 종료 시점은 5월 15일이다. 국회가 열려있을 땐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주 추경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29일 전에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0일부터는 휴일이 이어지고,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양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 4월 안에 처리해야 5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주말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추경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날짜가 3~4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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