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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박사방 영상 재유포…음란물 공유방 운영한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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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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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한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들어왔다. 첩보를 입수한 인천 부평경찰서는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는 ‘노○○○○’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파악해 내사에 착수했다.

운영자를 특정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8일 이 채팅방 운영자 A씨(20)를 체포했다. 무직인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텔레그램에서 ‘노○○○○’방과 ‘수○’방 등 채팅방 2개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팅방에 관리자를 두고 이들을 통해 n번 방과 박사방에 올라온 영상물을 다량으로 수집했다. 이어 채팅방 구성원으로부터 1명당 4만~12만원씩 받은 뒤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챙긴 금액은 총 4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명이 참여하던 이 방은 수사가 시작된 뒤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면서 “A씨가 운영하던 채팅방 관리자들과 참여자들은 현재 신원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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