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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품었다...공정위, 기업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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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법에서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이스타항공이 법에서 규정한 회생이 불가한 회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2일 이스타항공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됐다"면서 "같은 조 제1항의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 제한 규정 적용에 대한 예외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회생불가회사 항변의 인정'은 기업 결합이 금지돼 회생이 불가한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보다 기업 결합을 승인해 회사의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것이 경쟁 촉진 관점에서 더 낫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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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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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말 자본 총계가 -632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본잠식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의 영향과 보잉737-MAX 결함 사태에 따른 운항 중단 등으로 인해 79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말 유형자산은 450억원에 불과한 가운데 항공기 리스료, 공항 이용료, 항공유 구입비, 임금 등 올해 3월 말 기준 미지급 채무액은 총 1152억원에 달한다.

그렇다고 신주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과 금융기관 차입도 여의치 않다. 모회사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탓이다.

특히, 이스타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선과 국제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 단기간 내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무 변제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는 등 이번 건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은 조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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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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