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당정 "'n번방' 막을 디지털성범죄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20대 국회 내에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선거기간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n번방 재발 방지법 입법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며 "제도 보완의 당위성과 시급성은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당정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현재 계류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성착취물로 규정하는 법과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입법과제도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법안의 통과"라며 "당정을 기점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 국민이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며 "대책에는 처벌기준 대폭 상향과 양형기준 정비,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등 처벌 사각지대 해소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책의 내용에는 입법과제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꼭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사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 [구독 이벤트] SBS뉴스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SBS 국민의 선택] 21대 총선 결과 보기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