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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근혜 7시간 조사 의결하자 당시 靑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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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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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당시 청와대와 10개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

특조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 대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 조사를 1기 특조위가 의결하려하자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나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나왔다”면서 “이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 나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설명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1기 세월호 특조위는 2015년 9월 14일 세월호 유가족 등으로부터 사건을 접수 받았다.

이후 10월 20일 소위원회를 통해 특조위가 수사할 목록을 의결했는데 여기엔 ‘참사 당일 VIP 행적 조사’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한 달이 지난 11월 19일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20일에는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인사 심사를 통과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이 보류되고, 파견이 예정됐던 17∼19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특조위는 파악했다.

중앙일보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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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장은 “당시 인사혁신국장과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 진술에 따르면 이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현기환 당시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여러 부처가 상호 공모해 실행한 결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조위 동향이 포함된 문건이 청와대 부속실에도 발송된 점을 미뤄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박 국장은 “검찰은 2017년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 수사 당시 해수부 관련자 중심으로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조사활동 방해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되거나 별다른 처벌 없이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특조위는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설립된 진상규명기구인 만큼 해당 의혹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며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청와대 소속 9명, 인사혁신처 소속 8명 등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또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활동 저지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10개 부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날 특조위 조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기재부 등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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