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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위법인가 아닌가… n번방이 불 지핀 ‘성착취물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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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명확한 규정·면책수단 없어
개별 사안 따라 법원 위법성 판단 달라
“수사관 족쇄 풀어라” 국민청원도 등장
대법 “인권침해”… 위법 판결한 적 있어
수집된 증거 법원서 인정받기 어려워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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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성범죄 조직에 밟히기 전에 수사관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풀어 주십시오.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우리보다 인권 의식이 부족해 온라인 아동 성범죄 수사에서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더도 말고 마약수사 기법처럼 (함정수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으로 위장한 수사기법 허용해 달라’는 청원(4650명 동의) 중 일부.

아동 성착취물 영상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을 통해 제작·유포되면서 ‘함정수사’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 경찰이 수사 관행대로 피해자의 신고나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다 보면 범죄 증거가 이미 증발돼 범인 검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성착취물을 공유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n번방’ 등 대화방의 경우 수사 시 위법적 행위가 불가피하다. 수사관의 면책을 법에 명시하지 않는 한 위장수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함정수사란 크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뉜다. 범죄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유도해 적발하는 범의유발형은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수사 기법을 써서도 안 되며,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기회제공형은 실제 성매매 단속이나 마약수사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성매매업자를 단속하거나 마약상을 붙잡기 위해 경찰이 직접 성매수자나 마약 구매자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함정수사 기법이 법 조항에 명시된 건 아니어서 재판부의 사안별 판단에 따라 합법이 될 수도 위법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이 지점이 고민이다. 아동 성착취물 영상 구매자로 위장하는 등 기회제공형 함정수사가 불가피하지만,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위장수사를 할 경우 수사관 개개인이 위법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함정수사 시행 여부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수사하다 보면 위장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관 신변보호와 증거능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성착취물 등 아동·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조직범죄와 약물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함정수사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검거가 어려울뿐더러 위장수사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피한 만큼 함정수사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딥웹(다크웹)이나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성착취 범죄의 경우 이들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 속도를 높이려면 경찰관이 범죄조직에 들어가 범죄 실태를 확인하는 잠입수사까지 규정에 명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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