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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 일국양제 논쟁 가열…캐리 람 "중앙정부 감독권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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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부 홍콩 개입 막는 '기본법 22조' 놓고 갑론을박

야당 "중련판, 홍콩 내 부동산 5천400억원 규모 소유"

연합뉴스

홍콩 행정장관 다시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
(마카오 신화=연합뉴스) 마카오 반환 2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현지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고 있다. 2019.12.20. jsmoon@yna.co.kr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홍콩 주권반환의 대원칙인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둘러싸고 홍콩 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가리킨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감독 권한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람 장관은 "행정장관인 내가 각 부처 장관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해서 행정장관으로서 감독 권한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중앙정부도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일상 행정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람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본법 22조'를 둘러싼 친중파와 범민주 진영 간 논쟁에서 친중파를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중련판) 주임인 뤄후이닝(駱惠寧) 등은 홍콩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 진행방해)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국가보안법 제정을 통한 사회 안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야당은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22조가 어떠한 중국 중앙정부 부처도 홍콩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중련판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기본법 22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법 제22조는 중앙 인민정부 소속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련판 등은 홍콩 문제에 대한 관여는 '간섭'이 아닌 당연한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반박했고 홍콩 정부도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이를 비난하며 장외 투쟁 의사를 밝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입법에 참여했던 마틴 리 민주당 초대 주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기본법 22조에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예외가 있을 수 있느냐"며 중련판과 홍콩 정부를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정부 내에서 중국 중앙정부와 연락 업무 등을 맡는 정제내지(政制內地) 사무국은 최근 내놓은 3차례 자료에서 중련판 등의 성명이 홍콩 내정간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놔 논란을 키웠다.

이에 홍콩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패트릭 닙 정제내지 사무국장을 경질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관계가 돈독한 에릭 창 이민국장을 정제내지 사무국장으로 내정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

한편 홍콩 야당 데모시스토당은 중련판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건물, 주차장 등 34억 홍콩달러(약 5천4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물건 757건을 홍콩 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특히 2014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 이후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물건 130건을 추가로 사들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1억2천400만 홍콩달러(약 200억원)의 등록세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중파 진영은 이들 부동산 물건은 대부분 중련판 직원 등의 주거를 위한 것으로, 등록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면제받았다고 반박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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