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 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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