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도 탐냈던 상조회사 고객돈…공정위, 상조회사 M&A 들여다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 상조회사의 대표이사 B씨는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했다. 이후 일부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300명의 해약신청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4억원을 빼냈다. B씨는 이후 A사를 매각했는데 A사는 얼마 못 가 폐업했다. 300명의 소비자는 납입 금액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

중앙일보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사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선수금을 무단으로 꺼내 쓰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선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엄중하게 제재하고,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상조회사의 M&A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한 건 ‘라임 사태’ 가 기폭제가 됐다. 최근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내부 자금 230억원을 빼돌렸고, 이 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중앙일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피해자 보호 분쟁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라임 사태 과정에서 상조회사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임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한 컨소시엄은 C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은행에 예치된 선수금 1600억원을 인출하려다 공정위와 은행에 적발됐다.

또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D 상조회사는 E 상조회사의 지분을 전액 인수한 후, 이 회사 자산 200억 원을 F 회사(사모펀드와 관련)에 빌려줬다. 이 돈은 F 회사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공정위는 의심하고 있다. 고객의 돈을 상조회사 영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됐거나 예정인 상조회사 6~7곳의 선수금 보전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무단 인출 사실을 확인하면 제재할 계획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및 고발 대상이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라 선수금의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은행 등 보전기관에서는 상조회사가 평소보다 많은 예치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지급을 중지하고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소비자들도 가입한 상조회사가 인수·합병될 경우 그 과정에서 선수금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니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